2015.06.17
전국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호텔이 특정지역 적자를 이유로 해당 지점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아무개씨 등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1992년에서 2007년 사이 조선호텔에 입사해 서울사업부에서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호텔측이 경영합리화 명목으로 2008년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등 5개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당 직원들을 도급회사로 전업시켰다. 그 뒤 회사는 2011년 1월 노동조합과 완전 도급화에 합의한 뒤 도급화를 거부한 김씨 등을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김씨 등은 중노위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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