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국내 이주노동자·여성에 대한 차별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관한 문제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정식 심의안건으로 채택됐다. 한국의 차별적 노동시장 정책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서 회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ILO 기준적용위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2일 한국정부의 ILO 협약 111호(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 이행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한국 외에 캄보디아·방글라데시·필리핀 등 24개 사례가 심의안건에 올랐다. ILO는 이달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104차 총회를 열고 있다.
한국정부가 ILO 협약 111호 이행 여부를 심의받는 것은 2009년·2012년·2013년에 이어 네 번째다. ILO는 2009년 당시 “한국정부가 협약 111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내놓았다. 한국정부가 시국선언과 정당후원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을 해임하자 “정치적 견해에 따른 교원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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