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9
파리바게뜨측이 합작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위해 제빵노동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다수의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화섬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투성이인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진의조사 방해를 위해 급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인력파견업체가 참여해 만든 3자 합작회사다. 노동부는 올해 9월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5천378명의 제빵기사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합작회사는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