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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재해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이 ’18. 1. 1. 자로 시행됨에 따라,

- 이 지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단요령과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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