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6
금속노조 다스지회는 5일 법원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지회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이날 나올 예정이었는데, 법원이 갑자기 판결을 두 달 뒤로 연기하겠다고 알려 왔기 때문이다. 연유를 따져 보니 소송에서 사용자측 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근 재판부에 판결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앤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사건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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