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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비정규직·이주노동자·여성에게 고용차별을 하는 나라로 분류돼 국제노동기구(ILO)의 감독을 받게 됐다. 1991년 ILO에 가입한 뒤 무려 세 번째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ILO는 총회 마지막날인 지난 13일 한국 정부의 111호 협약(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이행 여부를 심의한 끝에 권고문을 채택했다.

ILO는 “이주노동자·여성, 그리고 정치적 의사표현에 따른 직업·고용차별 과제들이 한국에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 조치했다고 언급한 정책들의 실질적 효과를 전문가위원회가 분석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국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111호 협약 이행을 위해 한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ILO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ILO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보장과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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