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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는 헌법재판소의 28일 결정을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로 규정했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의 경우 각하 결정이 나오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반면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 금지가 다시 확인되면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전력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관청에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권한을 부여한 노조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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