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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미끼로 부당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자 노동계가 충격에 빠졌다. 박근혜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노동 사건들이 대거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다. 28일 KTX 해고 승무원을 비롯한 피해 노동자들은 "추악한 거래로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목숨까지 잃었다"며 "이런 불행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열거했다. 여기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통상임금 사건 △쌍용차·콜텍 정리해고 사건 등이 포함됐다.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

◇ 해고 노동자 ‘사법 살인’한 대법원=대법원은 문건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며 두 건의 판례를 사례로 제시했다. 하나는 2012년 콜텍 정리해고 사건(대법원 2010다3735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대법원 2012다14517 판결)이다. 두 판결 모두 노동계로부터 "대법원이 해고노동자를 두 번 죽였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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