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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노정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지난 25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민중당 반대에도 일부 자구와 체계를 손질한 것 외에는 환노위에서 의결한 내용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이 된다.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라도 총액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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